똥배공주 2009.10.19 16:15

2008년 4월13일 입사자가 2009년 9월30일 퇴사할때 연차수당 지급일수는 몇개인가요?

2008년 4월13~2009년 4월12까지 1년 15일만 해당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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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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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한 경우, 2008.4.13.입사-2009.9.30.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3.~2009.4.12 기간에 대해 : 2009.4.13~2010.4.12.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2009.9.3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4.13.~2009.9.30.(퇴직일)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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