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09.10.19 17:03

실업계고 재학중인 학생 2명을 현장실습으로 해서 채용예정입니다.

다른 직원을 채용해도 되나 11월부터 2월까지 학생들의 요청으로 해서

(현재 당사 재직중인 직원의 친인척 학생들입니다.)

채용하려 하는데 급여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주40시간으로 해서 최조임금 836000원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실습을 수습으로 하여 70%~90%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100% 지급이 아닐시 연장근로시 시급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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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0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체결된 협약서등에 의해 일정금액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이 4,000원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한도내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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