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언제까지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바로 그만둘수는 없나요? 처벌을 받는 것인지 30일간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밀린 월급도 못받는 상황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일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언제까지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바로 그만둘수는 없나요? 처벌을 받는 것인지 30일간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밀린 월급도 못받는 상황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일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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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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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가 과다 신청 및 집단신청에 관하여 1 | 2009.10.25 | 1747 | |
해고·징계 | 강제적 사직 유도에 대한 대응은? 1 | 2009.10.24 | 180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는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의사 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계속근로(업무인수인계 등)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계속하여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통상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사직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0일정도의 범위내에서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지시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해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해당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 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근로제공기간이므로 마땅히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