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olden 2009.10.20 23:39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로써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있는 전택련 산하 전북도지부 대성교통 분회 조합원 입니다.저의 9월 봉급 명세서는  아래와 같읍니다.

(입사년월일 :2004.10.23)

 

.근무일수;26일 (주간11 ,야간14,인정일수1)

.실입금액:1.0862.000

 

.기  본  급: 458,377

.수당합계: 293,864

.임금합계: 752,241

.공제합계: 143,596

.실지급액: 608,645

 

(수당내역)                                                                

.근속수당 : 30.558

.승무수당 : 58.443

.야간수당:  46.671

.상 여   금: 76.396

.업 적    금:  5.400

.유보상여:76.396

 

(공제내역)

.의료보험:18.440

.고용보험:  3.760

.유보상여:76.396

.조 합   비:45.000

 

질의1) 상기 임금내역을 근거로  1일  통상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질의2)상기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유보상여금이 수당내역에도 들어있고,공제내역에도 들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1 17:0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은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근속수당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와 법원의 일부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의 일부판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기관(노동부)와 사법부의 의견이 각각 상이하므로 단정지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를 쟁점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자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 거의 가능성은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승무수당

    승무거리, 근무일수,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이라면 이는 변동성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무거리,승무시간,운행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야간수당

    야간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상여금

    비록 형식상 매월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산정의 기준이 연간단위로 책정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만, 간혹 일부 법원판례에서는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 업적금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매월 업적을 수치화하여 업적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매월마다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귀하의 사업장 규모로 보아 209시간이 원칙입니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209시간이내의 시간으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노사합의로 정한 그 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2017.03.02 3235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09.29 31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9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6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2.15 3036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3021
»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958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2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83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법 문의드려요~ 2 2014.08.01 2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