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09.10.21 10:05
 

경리업무를 본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직장 직원중에 한분이 10월20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을 해드려야 해서

 

국세청에 알아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 입력해서 계산을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1/1~10/20까지 근로소득 9,523,000원(비과세금액제외) 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돌려보니 세금액은 0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속년도(근로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없드라구요.. 실 근로기간은 1/1-10/20까지인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1/1-12/31의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간퇴직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09: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노동관계내용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로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과 관련한 사항(근로소득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등 관련업무를 전문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에 관련된 문의 2009.05.11 5937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3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1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30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2021.11.24 5929
휴일·휴가 연차? 월차? 1 2011.09.26 5928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26
☞주5일 근무에 대하여 (격주5일제 및 생리수당, 월차수당의 폐지) 2008.07.14 592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5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2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2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22
해고·징계 개인질병에 따른 권고사직 1 2010.05.13 5920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