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2008년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09년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1. 화의인가결정 및 정리절차 인가결정과 다른 회생절차인가결정은 현재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요?
인가결정후에는 체당금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회생절차 인가결정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만약 체당금신청이 가능하다면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 체당금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먼저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회생절차의 종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의 청구권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 이전까지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별도의 임금체불진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