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09.10.21 16:07

안녕하세요 항상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매월 일정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초과 할 시에는 수당을 더 주고 , 부족할 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합니다.

 

근데 문제가.. 임산부 인데요 임산부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요해서, 연장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 할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 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기본급등 기타급여가 100만원이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 수당이 30만원이라고 할때 보통은 130만원을 받게 되는데,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를 다 채우지 못해서 110만원 정도만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법인지,

 

위법이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15:4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지시가 금지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7

    https://www.nodong.kr/403852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유형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기 보다는 근로시간측정은 가능하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적 측면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초과근로임금 상당액(월30만원) 이상의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그런데 귀하의 질문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초과근로임금 상당액(월30만원) 이하의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임금을 감액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비록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근기법56조해석) 1 2009.11.12 2954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 1 2009.11.11 532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09.11.11 1415
고용보험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2009.11.11 9709
기타 근로계약 1 2009.11.11 1279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해고·징계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2009.11.11 5354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64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21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2009.11.11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09.11.11 138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94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206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1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905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