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nelf 2009.10.21 18:36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16: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2019.08.16 44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714
임금·퇴직금 임금을 대신하여 받은 사업장 기계장치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양... 2 2011.03.31 38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6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60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82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2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2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90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9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