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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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통보 1 | 2009.11.06 | 1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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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09.11.06 | 284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에.. 1 | 2009.11.05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09.11.05 | 1995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 2009.11.05 | 3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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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방법 1 | 2009.11.04 | 3537 | |
휴일·휴가 |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 2009.11.04 | 3248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 2009.11.04 | 689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 2009.11.04 | 215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