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nelf 2009.10.21 18:36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16: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6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23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기타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2009.11.03 2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2009.11.03 3818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2
휴일·휴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휴가를 신청했을때 1 2009.11.03 1449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09.11.03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09.11.02 1411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2009.11.02 1463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2009.11.02 2152
기타 연차계산이 어려워요 ㅠㅠ 1 2009.11.02 1399
휴일·휴가 기념일과 휴일 중복에 대한 단협의 해석 1 2009.11.02 2211
여성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 사직서 미리 제출? 1 2009.11.02 4270
해고·징계 몇가지 여쭤봅니다.. 1 2009.11.02 134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 1 2009.11.02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