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 2009.11.04 | 21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 2009.11.04 | 1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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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 2009.11.03 | 3818 | |
임금·퇴직금 | [연차] 연차계산방법 1 | 2009.11.03 | 11836 | |
기타 | 사직서? 권고사직서? 1 | 2009.11.03 | 5932 | |
휴일·휴가 |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휴가를 신청했을때 1 | 2009.11.03 | 14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2 | 2009.11.03 | 15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09.11.02 | 5432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1 | 2009.11.02 | 1411 | |
임금·퇴직금 |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 2009.11.02 | 1463 | |
임금·퇴직금 |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 2009.11.02 | 3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 2009.11.02 | 2152 | |
기타 | 연차계산이 어려워요 ㅠㅠ 1 | 2009.11.02 | 1399 | |
휴일·휴가 | 기념일과 휴일 중복에 대한 단협의 해석 1 | 2009.11.02 | 2211 | |
여성 |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 사직서 미리 제출? 1 | 2009.11.02 | 4270 | |
해고·징계 | 몇가지 여쭤봅니다.. 1 | 2009.11.02 | 1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제 1 | 2009.11.02 | 1555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