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합니다.
제79조 (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②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③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부분에서 휴업 보상의 시기란 것은 휴직을 시작한 날 부터 끝나는 그날 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휴업보상의 기간에 대해서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등의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보상(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등 지급)을 할 떄에는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완치가 된 이후 근로 제공이 가능한 시점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