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락 2009.10.22 20:05

 


10월 31일까지 기존 파견업체로의 계약은 강제해지되고 11월 1일부터 다른 파견업체로 계약을 해야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3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고, 1년이 되진 않았지만 검색결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담을 남깁니다. 현재의 파견업체에 문의하라곤 하는데 새로 계약할 곳에선 아마 힘들거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근로일수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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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속기간은 연결되지 않기 떄문에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파견회사와 신규파견회사간에 합병 또는 인수등을 통하여 신규파견회사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이어진다 볼수 있으나 단순히 파견회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퇴직후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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