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1984 2009.10.23 11:3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 구성은 영업직과 관리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시간외수당이 있는 이유는 정규 근로시간 8시간보다 평균 1시간 30분 정도 더 근무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기본급 / 4.63) 이며 전직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결근, 조퇴, 지각과 상관없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시간외수당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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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16:1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임금(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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