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2009.10.25 20:0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문제질의 드립니다

 

주40시간제에따른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사측에서 이상한 논리를 펴서 이렇게 상담받습니다

 

합의문 내용

 

학원의 특성상 토,일은 격주 주휴일로하고 한달에2번 토,일에 모두 휴무할수 있으나 무급으로한다.

나머지2번외에 휴무하고자할때는 연차로한다.

 

그래서 그동안은 격주 주휴일쉬고 월요일연차로 고향도 다녀오고 그렇게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근로기준법에 토,일쉴때는  금요일과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쉬는것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를 2개써야한다는것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말입니다

참고로 격주로 쉬는사람은 거의없고 특별한일이 있을때만 쉬었습니다

 

우리노조에서는 노사합의문을 중시해줄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운운하며

연차를2개쓰라고 지시하고있습니다.우리 노조에서는 연차는하나만 쓰는것이 옳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부족한내용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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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1: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특정근무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노사합의문의 후반부분(나머지 2번외에 휴무하고자 할 때는 연차로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를 반영한 합의내용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러하다면 회사가 근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휴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지정한 토요일이 '근무하는 토요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와 노사합의문에 따라 타당하지만, 회사가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지정한 토요일이 '쉬는 토요일'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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