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비담 2009.10.26 11:1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들중 소장,과장,경리는 일근제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격일근무로 일하고 계십니다.

격일근무로 일하시는 기전반장  입사일:04.11.22일이며 기전기사는 입사일09.6.1입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입니다.

아파트는 겪일근무자들은 자리를 비울수 없기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입사일로 따져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이후 15일발생2년에1일씩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전반장이 09.10.31일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기전기사도 마찬가지구요.

이럴경우 작년08.11.22일부터 09.10.31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중간퇴사를 안하고 09.11.22일 이후에 퇴사를 할시 전액 지급을 하겠으나 1년미만일때 퇴사할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하는게 맞다면 어떤식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기전기사도 입사일09.6.1일부터 근무한지5개월정도 되는데 이분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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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7: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비록 20인미만이지만, 위탁운영회사 전체의 근로자가 20인이상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후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부여됩니다.  즉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하는데, 기전반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이 '1년간의 계속근로'(2008.11.22.~2009.11.21.)가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기간중에 중도퇴직하는 경우이므로 '1년미만의 계속근로'(2008.11.22.~2009.10.31.)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사후 계속근로 1년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기간(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09.6.1.입사한 기전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 2009.6.1.~2009.6.30.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2007.7.1.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2) 2009.7.1.~2009.7.31.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2007.8.1.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3) 2009.8.1.~2009.8.31.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2007.9.1.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4) 2009.9.1.~2009.9.30.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2007.10.1.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5) 2009.10.1.~2009.10.31.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2007.11.1.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퇴직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지만, 유급처우권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결국, 기전기사에 대해서는 퇴직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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