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모든게 불이익이고 또한 회사가 저한테 거짓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은 회사를 그만두려는 정도 까지 와있습니다 .
( 분하고 제가 당한 고초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면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알고싶어 의뢰드립니다)
1. 첫 면접때 급여 및 근무부서 근무환경 면담을 했습니다.
( 야간고정 : 21:00 ~ 09:00 ) , ( 급여 : 160 ~ 180정도 야간수당 포함 ) , ( 주 5일제 )
2. 이 조건으로 09. 6. 17일 입사를 했습니다
7월부터 바로 야간 들어간다고 6월 남은 기간동안은 배우라고 주간근무( 09:00 ~ 18:00 )를 하였습니다
( 6월달 근무일수 비례 - 급여 : 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
3. 7월달이 되었습니다. 야간조 사람을 아직 못구햇다고 금방 구한다고 계속 배우라고 햇습니다.
7월달 내내 주간근무 했습니다.
( 7월달 근무일수 비례 - 급여: 117만원 받았습니다 / 특근:2일(8시간씩) , 잔업 2시간씩(8일포함)된 급여
4. 7월말에 회사에서 8월 휴가 끝난 후 바로 야간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 8월1일 ~ 8월 5일 휴가기간 ) 휴가기간 끝난 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계속 주간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들어가냐고 회사측 하는 말 " 저희 부서 생산하는 물건을 ㅇㅇ회사랑 계약 이 연기 되어 내년 1월까지 야간 근무 못함)
( 8월달 근무일수 비례 - 급여: 109만원 받았습니다 / 특근:1일(8시간)포함
5. 8월말에 제가 회사측에 상담 했습니다
( 현재 기본급 : 102만원 / 월급이 너무 적다 주간만 근무하느라 월급을 맞춰 달라 현재 저희 직원들이랑
동일하게 회사측 " 알았다!! 위에다 보고하고 올려주겠다 약속 햇습니다"
9월 중순이 되어서도 아무말 없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 회사측 " 3개월 수습이 있다 , 그리고 근속일수가 너무 적어 맞춰주기 힘들다 ")
6. 참고 3개월 수습이 지난 뒤 월급이 올랏을줄 알구 받았는데
( 9월달 근무일수 비례 - 급여: 107만원 받았습니다 / 특근:1일(8시간)포함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본인: 3개월 수습이 지낫는데 왜 기본급이 안오릅니까?
회사측 : 3개월 수습이 없어졌다... 미안하다 / 기다려 달라 다시 올리겠다
7. 10월 초 되었습니다 . 추석 지난 후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다시 또 물었습니다
( 본인 : 이번엔 어떻게 되었냐고 기본급 이번에도 안오르면 그만둔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회사측 : 미안하다... 기다려달라 이번엔 꼭 올려주겠다 ... 10월말까지 참아달라
8. 10월말 현재 되었습니다. 26일 당일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 본인 :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사측: 급여는 안될꺼같다 . 부서이동을 해주겠다 2교대로.. 미안하다
9.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제 부서가 있는데 다른부서로 지원을 가라고했습니다(회사측에서)
특수부서(급여 저희부서보다 쌤) - 인쇄부 (신나 냄새를 하루종일 맡으면서 잡일/드러운일
외국인들이 하는일 등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먼지 알레르기)란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 회사일로 인해 병원비를 청구 하였습니다 / 회사 업무처리에 맞춰서 )
회사에서 다른 부서 책임자들이 하는말 그거 얼마나 된다구 청구 하냐고;;
난감하였습니다. 전 제가 하고싶어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시켜서 된건데;;
** 약 3주간 여기서 일했고 / 월급은 저희부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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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차량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
근무복도 전 근무자가 몇년씩 입엇던거 입고 했습니다 / 회사도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깝지도 않습니다 /
매일 제 차로 출/퇴근 합니다 / 이런걸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 다이해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야간 못들어간거 / 3개월 수습이 있다가 없어진거 /
다른부서지원가서 3주이상 근무하면서 외국인취급받으며 근무한거 /
하지만 제가 제일 분한건 왜 사람을 이리도 질기게 붙잡아 놓구 참고 기다리고 해놓고
이제와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하니" 알았다
미안하다" 이태도였습니다.
제가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긴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야간근무를 조건으로 160~18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사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사정에 의한 것라는 점을 감안한하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결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손해금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