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11 2009.10.27 13:13

총무 담당자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관해 질의 하려 합니다.

직원중 한명이 2007.12.02 입사하여 2009.10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12.01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2008.12.02~2009.12.01까지 1년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10월말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나요?

8할이상 근무로 보면 지급하는게 맞고, 산정기간 1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이 안되는거 같은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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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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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7:1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부여됩니다. 여기서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란,  '1년간의 계속근로'라는 기본요건이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여 그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하며, '1년미만의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12.02.입사자가 2009.10.31.에 퇴직하는 경우, 2008.12.02.~2009.10.31.기간(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부터 1년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자율적판단으로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이는 입사후 1년이상자에 해당하며, 입사후 최초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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