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09.10.27 13:53

안녕하세요..

임금 피크제 관련 하여 유형이나

노동조합에서 어떠한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 한데요..

혹시 가능 하시다면 자료 요청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27 17: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고성과작업장혁센터(구,뉴패러다임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들로 판단됩니다. 경총이나 노동부에서도 관련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파일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연락하셔서 <임금피크제 설계 매뉴얼>자료를 요청하시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8년판인데 2009년판도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https://www.kowincenter.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cable 2009.10.29 19:0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애매한 퇴직일자 기준 1 2009.11.20 7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20 2558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달시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0 31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1 2009.11.20 2198
고용보험 수당체불 실업급여 수급 1 2009.11.20 1940
임금·퇴직금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2009.11.19 2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합산 1 2009.11.19 1287
임금·퇴직금 휴업시 임금계산 방법 1 2009.11.19 2124
임금·퇴직금 3일간의 임금 1 2009.11.19 1362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2009.11.19 16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2009.11.18 3542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2009.11.18 318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415
기타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2009.11.18 1999
임금·퇴직금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18 1142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건 3 2009.11.17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