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sekf77 2009.10.28 14:25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 휴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관련 규정을 우선 알려드리면,

 

==휴직== 

근로자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할수 있다.

휴직기간은 6월 이내

 

==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휴직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로를 계속할수 없을 때에는 퇴직처리한다.

 

 

근로자 중 위암으로 인해 신병 치료 차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휴직 후 복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 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1. 휴직기간은 6월이내 이고 휴직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6개월의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사유(위암으로 인한 신병치료)로 추가 휴직은 불가능

 

2. 휴직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6개월의 휴직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 지난 후 6개월의 재 휴직 가능~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은 1년 이내이고, 1년을 넘어갈 수 없으며 넘어가는 경우 직권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분 사정을 봐서라도 퇴직처리 하지 않고 휴직으로 해서 신병치료 기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휴직 횟수, 기간등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애매해서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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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0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법률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규정에서 휴직의 연장 또는 횟수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의 휴직사유, 연장시 회사의 업무상 차질,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종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자제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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