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 2009.10.29 08:08

연장시간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조 3교대(06:00-15:00, 14:00-23:00, 22:00-07:00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정상근로시간외에 연장을 하게되면 8시간을  더하게 됩니다. ex 정상근로 06:00-15:00  + 연장근로 14:00-23:00

일부에서는 하루 16시간을 근무 할수없다던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100인~300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도가 2006.7.1.부터 의무적용되며, 이때로부터 3년간)2006.7.1.~2009.6.30.)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그 이후(2009.7.1.부터)에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교대제 사업장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당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주단위의 연장근로시간만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22시부터 다음날 6시사이의 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2009.11.19 16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2009.11.18 3542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2009.11.18 318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406
기타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2009.11.18 1999
임금·퇴직금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18 1142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건 3 2009.11.17 1204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9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6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9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09.11.1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4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