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2009.10.29 10:19

안녕하세요.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2008년 8월 입사하여 2009년 10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해 2009년 3월부터 15%의 급여분에 대한 지급유예를 통보 받았으며, 회사의 흑자가 예상되는 시기에 지급될 거라는 통보 또한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힘들지만 회사를 다녀오다가 도저히 결혼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 해 퇴직금 및 미지급 된 급여분에 대해서 정산하고자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돌아 온 답변은 2008년 9월 한달간 이스라엘 연수를 갔다왔으므로 그 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9월 한달 간 회사의 요청에 의해 업무상 이스라엘에 기술연수를 갔다왔으며, 그 이후 회사로부터 "장기 회외 현수 시 2년간 퇴사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10월 급여까지의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해외연수 후 작성된 서약서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제외 되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된 급여는 총 7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며, 이스라엘 연수비용은 49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서약서가 회사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 퇴사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유예로 인해 지금까지 카드 현금서비스로 충당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이자 부분으로 인해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및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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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4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서약서'에 관한 사항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서약서라는 문서를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령하였을 뿐, 귀하가 그 통지를 수령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회사간에는 연수비용반환 계약(또는 의무재직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청구한 연수비용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2. 노동부 진정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700만원)에서 연수비용(49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혹시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내용으로의 합의를 유도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회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는 '임금전부를 수령한 이후, 회사가 주장하는 연수비용의 배상여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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