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ji58 2009.10.29 13:4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6개월)를 월급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 임금 : 160만원(시간외수당 포함)

- 입사일자 : 2009.10.5

- 계약기간 : 6개월

 

이 경우 월급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저희 회사 규정은 급여를 일할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일수를 휴일포함해서 27일분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아님 실제 근무일수로 지급을 해야되는지?

 

두번째...월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되는지?

                (만약에 휴일포함한 27일분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주휴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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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약정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유무급여부 또한 해당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달력상 27일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한 임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 + 근로제공일수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취업규칙상 일정일수 이상 근로 제공시 월 전액 임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급과 주휴일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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