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5086 2009.10.29 16:3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 위치한 한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다 다음달이면 인원이 보충되어 20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40시간 근무를 해야할거같은데요.

저희는 임금조정시기가 매년1월말로해서 2월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40시간 근무시기도 내년2월1일자로 해서 임금조정시기와 맞추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무시에도 계속 토요일 격주휴무를 원칙으로 해서 할려구 하는데요.

그럼 연봉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시급제 근로자들은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그럼 연봉제 근로자들도 토요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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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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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0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인원이 시행령의 시기에 충족하였을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간 상시근로자 인원이 20인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주 40시간제 적용이후 격주 토요일 근로를 할 떄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볼수 있습니다.(토요일의 성격 규정에 따라 달라짐) 그러므로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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