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55 2009.10.31 11:51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손을 떼고 영업상무가 새 대표로 등기하여(상호도 변경) 회사를 운영합니다

1, 퇴직금 승계는 되는건지요?

2, 3년치 퇴직금 외에는 포기각서 제출시 이후에는 받을수 없는지요?(회사가 어렵게 출발해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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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01 13:2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내용, 물적자산의 사실상의 변경없이 법인대표자 또는 법인의 명칭(상호)변경이 있었다면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즉 고용승계 됩니다. 당연 고용승계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설령 이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회사가 형식상의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법인의 형식적 변경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은 새롭게 기산합니다.

     

    2. 퇴직금은 법령에 따른 강제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사전에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포기각서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 금액을 회사에 자유의사로 반납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un55 2009.12.25 15:4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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