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po7760 2009.11.01 10:16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하여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애에서 불법해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불법해고로 판명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빅히 드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다니기가 싫네여....ㅡㅡ^

그래서 법적 테두리안에서 정당하게 퇴직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본인은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근속년수는 6년정도 되었구여....처음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직 이었지만

2년전부터 연봉계약자입니다.

그런데 매월 월급을 받을시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월급에 넣어주더군여....

그냥 회사 전직원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으로 책정하여 12로 나누어

넣어주더군여....

첫째로 이렇게 퇴직금 지급을 하는것은 퇴직금 인정이 안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한적도 없고...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즉, 임의로 퇴직금을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깐 당연히 지급해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저에게 동의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것이죠....

셋째로 금년도는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없습니다.

즉, 싸인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말 없이 회사를 다니니 아...그냥 이사람이 인정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만약 퇴직금 요청을

한다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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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1 13:5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매월마다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매월 수령한 해당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고 퇴직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하였다면 매월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금품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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