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28호 2009.11.01 16:17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05년5월에 창립(사업전환)하여 현재까지 서비스(레저, 유원시설)업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3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퇴직한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은 워크아웃 상황으로 주채권자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주채권자와의 MOU를 체결하였는데 3년간 지속적인 영업을 전제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스, 전기 등 기본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이 자금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직장폐업(폐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지라 제 개인적으로는 주채권자인 신한은행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와서의 생각인데 올 초에도 3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계비대을 거의 모든 직원이 신청하여 지급받아 생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역시 회사(현재는 주채권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늘 노동자의 편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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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1 18:0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사용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또는 사업활동이 사실상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진행중이라면, 이렇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변제받는 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체당금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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