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의 규약에는 제ㅇㅇ조 (특별 결의) 다음 각 호 사항은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재적인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1.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조합의 해산 및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3.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4.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특별 결의 내용에 긴급 동의가 없는데요 그럼 총회때 부의된 내용 말고는 다룰수가 없겠지요 ?
본 조합의 규약에는 제ㅇㅇ조 (특별 결의) 다음 각 호 사항은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재적인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1.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조합의 해산 및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3.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4.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특별 결의 내용에 긴급 동의가 없는데요 그럼 총회때 부의된 내용 말고는 다룰수가 없겠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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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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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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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 2009.11.09 | 2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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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 2009.11.09 | 258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2년후..... 1 | 2009.11.09 | 1853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질의 2 | 2009.11.09 | 2173 | |
휴일·휴가 |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 2009.11.09 | 3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 2009.11.09 | 2849 | |
근로계약 |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 2009.11.09 | 1289 | |
기타 |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 2009.11.09 | 47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09.11.09 | 1539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등 1 | 2009.11.09 | 14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문의 1 | 2009.11.09 | 334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도 급여계산??? 1 | 2009.11.09 | 3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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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직확인서 1 | 2009.11.08 | 671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조합의 규약 제00호 제4호(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긴급동의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규약에서 긴급동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2/3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동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긴급동의, 번안동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9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