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산하 보건소에서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계약 갱신중입니다.

올해 부당해고로 퇴사할 분위기 인데요.. 매년 12월 31일에 퇴직금 수령후 1월1일 계약서 갱신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동의한적 없구요... 재계약을 위해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퇴직금도 진정한 퇴직금인가요?  보건소 산하 다른 파트 직원들은 일당에 퇴직금 포함되어 일당을 더 받고  퇴직금 없이 계약갱신중입니다.

이럴경우 올해말 부당해고시 퇴직금은 어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신청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일종의 계약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신청없이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단독행위로 퇴직금중간정산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 정산시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액에서 사용자가 매년마다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2009.11.23 23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1.23 1484
휴일·휴가 반차를 쓰고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1 2009.11.23 50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합의 1 2009.11.23 1947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09.11.23 1639
임금·퇴직금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2009.11.23 10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2009.11.23 4693
휴일·휴가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2009.11.23 2923
임금·퇴직금 연봉제 일급 책정 1 2009.11.23 2603
해고·징계 해고 등 질문이요 1 2009.11.23 16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2009.11.22 1779
기타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2 1864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해고·징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2009.11.2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2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76
기타 신종플루관련 1 2009.11.22 1318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