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rgeiz 2009.11.02 11:31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히 알지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한기간은 2007년 6월15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90만원이었습니다

3개월후 급여가 100만원이 되었고 입사한지 1년이 되고부터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지급하는 시점이 다음달 16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6월 15일 입사를 했으니

15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7월 15일날 지급이 되었고(55만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해서

9월달까지의 급여(10월달 지급)는 기본급 9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기본급이 100만원이 되었고 입사후 1년이 된 시점(7월달 지급시점부터) 기본급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말근무가 월4일씩 있었고 하루에 1만원씩 쳐줘서 주말근무수당으로 월4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영업의 특성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퇴직금정산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말그대로 실적이기때문에 매월 금액이 틀립니다)

마지막 3개월동안의 급여는 기본급120만원+주말수당4만원+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면 40만원으로 가정했을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0월16일날 퇴직금을 받았는데 23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tj

     

    다음 직접 계산시 다음과 같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2006.6.15. 퇴직일 2009.9.1

    - 최종 3개월간의 임금(2009.6월~9월)을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주말수당도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함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인센티브액을 '1년간의 상여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2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76
기타 신종플루관련 1 2009.11.22 1318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2009.11.21 3003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09.11.21 3940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 2009.11.21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1.21 14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돼는 월급에 대한.. 1 2009.11.21 1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09.11.20 282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처리 방법 절차 필요 서류등.. 1 2009.11.20 2865
임금·퇴직금 애매한 퇴직일자 기준 1 2009.11.20 7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20 2558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달시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0 31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1 2009.11.20 2198
고용보험 수당체불 실업급여 수급 1 2009.11.20 1940
임금·퇴직금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2009.11.19 2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합산 1 2009.11.19 1285
임금·퇴직금 휴업시 임금계산 방법 1 2009.11.19 212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