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99 2009.11.02 14:13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

다소 사안이 복잡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11월10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모텔에 격일제 근무로 월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업종은 숙박업이고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리모델링 공사를 핑게로 사업주가 저에게 강제무급휴직을 명령하였고(2009년03월18일오전) 4개월을 기다리다 지쳐 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및 각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하여 결과를 기다리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근로감독관이 책정한 월평균임금은 186만원입니다. 이기간동안(2009.07.13일) 저는 사업주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승소할경우 받아야할 임금인데.  요약해보자면..

2008년11월10일 입사 ~~ 2009년03월17일근무, 

2009년03월18일 ~~ 2009년07월12일 = 무급휴직.

2009년07월13일 ~~ 지금현재까지 부당해고 상태.

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지면 저는 일단 2009년11월10일까지의 휴직수당과 밀린임금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근무의 형태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갯수는 몇개이며, 퇴직금 중간정산경우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와 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승소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할생각이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사업장은 경기도 시흥시이고 사업주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인데 관할법원은 어디가 되느지요?

제가 몇가지 알아보니 특별적 재판이라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에서도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요.. 저의 주소지가 안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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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7: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1년간의 출근율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 = 10일 * (8개월/12개월) = 6.7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또는 휴업인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육아휴직인 경우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2. 귀하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매월마다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전액(최종3개월분 임금) 포함됩니다.

     

    3. 참고로,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만을 가리는 기관이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이를 연계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귀하의 심정은 알겠으나, 잘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역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할법원은 원칙상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소재지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거주지이지만, 임금사건 등인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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