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맘 2009.11.02 14:2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넘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산전후휴가(09.12.01 ~ 10.02.28)와 육아휴직(10.03.01 ~ 11.02.28) 확인서를 받기 전입니다.

 

아직까지도 면담중이며..

 

사측에선 미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못하겠다 버팅기는 중인데...

 

행여 확인서를 못받고 휴가가 시작되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진정서 넣고 ... 번거로울까 싶어

 

사직서만 미리 제출하면 확인서를 다 해주겠다면 저도 생각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만약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게 된다면 사직일자는 육아휴직 종류일 이후로 제가 날짜까지 딱~ 적어서

 

내게 되면 나중에 휴가중에 퇴사신고를 하는 불상사는 막을수 있는가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휴가중에 제가 제출한 사직서로 퇴사처리를 할수없게... 제가 날짜까지 기입하면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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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7:3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퇴직(예정)일 1년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퇴직싯점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년3개월이 되는 싯점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데....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퇴직예정 싯점 이전에 미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옳은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무효인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잘 판단되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하의 심적고통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구두상으로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수 있음을 표시해주고, 사직서 제출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합의로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09.11.2.~2010.2.28.까지로 한다. 다만, 이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당사자간의 쌍방합의로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이른바 계약직근로계약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 보이지만, 이것 역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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