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kdlwk 2009.11.03 09:40

안녕하세요...제가 이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질문은

1. 예를 들어 이번 2009.10.31일까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마지막 근로일은 10.30(금)일인데, 이럴때 퇴직일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마지막날의 다음날인 11.1일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님 실제 근무일의 다음날인 10.31일로 보는게 맞는지요? 4대보험 상실일이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이라 어떤 날을 퇴직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을 당초에 10.31(토)일까지 했는데 다시 근로계약을 할 때 11.1(일)일부터 연장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님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11.2(월)일부터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왜냐하면 11.1일부터이면 11월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11.2일부터이면 11월달은 납부를 하지 않고 12월부터 납부를 하게 되니까 중요해서요...

 

3. 9.1 ~ 10.31까지 2개월간 만근하고 근무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10월달 급여에 9월달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과 10월달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10월달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은 11월까지 계속근로가 아니니까 보상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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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03 13:3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좁은 의미로는 실근로제공기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10.31.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10.30.까지 실근로가 종료되었더라도 10.31.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10.31.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퇴직일은 11.1.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의 정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10.31.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계속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재계약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종료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귀하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이며, 고용관계의 단절로 인한 퇴직금, 연차휴가, 각종의 계속근로연수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종료일 다음날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년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예:10.31.종료되어 퇴직일이 11.1.인 경우)에 퇴직하는 경우, 10.1.~31. 개근에 따른 유급연차휴가 1일을 11.1.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유급처우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9.1.~10.31.인 근로자가 11.1.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1.에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 유급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lfkdlwk 2009.11.03 17:01작성

    친절하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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