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외 2인(부부, 딸)이 2009년06월경부터 07월경에 집수리로 인하여 (주)호텔OOO에 투숙하였습니다.
A씨는 투숙초반에는 숙박료를 제때에 지불을하였으나 후반부에 들어 숙박료 지불을 미루며 금액이
커지자 객실근무 직원들에게 퇴숙일에 숙박료 전액(약 280만원)을 지불하겠다며 미루었습니다.
투숙 기간 중 금액이 커지자 객실책임자인 B팀장은 유선과 근무직원을 통하여 A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숙박료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로비(직원근무 공간)는 이용하지 않고 에레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출입을 하며 피해 다녔고 2009년 7월말경 B팀장 부재 시 C의 근무시간에 A는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C 직원에게 나중에 준다며 퇴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팀장은 근무기간동안 사장에게 매일 시달림을 받았고 결국 B팀장은 7월31일부
퇴직서를 7월27일 사장에게 제출하였고, 퇴직서 제출 시 사장은 미수금 변상 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근무자가 부족하다며 1개월 연장근무를 요청해와 격일 근무(24시간)를 하며 8월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장은 B팀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7월과 8월 급여를 아무런 설명없이 지급 하지 않았고,

A가 투숙기간 동안의 근무자(4명 모두 퇴사 함)에게은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오직 B팀장에게만 변상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B팀장에게 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어 사장에게 일부만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B팀장은 A에게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2009년 10월초순까지 근무 종료 후, 휴무일, 퇴사 후에도 수시로
A의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A를 만날 수 없었고, A는 핸드폰

문자로 B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수금 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다가 10월 초 A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위 기간중에 경인교대역 근처에서 관리팀장, B팀장, 객실지배인이 A를 어렵게 만나서, 관리팀장이
객실지배인 차량안에서 A에게 직접 차용증을 받았으며 A의 거부로 공증은 밪지 못했습니다)
사장과 관리팀장(퇴사), 경리팀장은 B팀장이 미수금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사장에게 약속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B팀장은 A에게 미수금을 받아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B팀장은 7월, 8월급여 5백만원을 (주)호텔OOO로 부터 지급받지 못해 2009년09월14일 인천북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9년11월02일 체불입금을 2달여만에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정산받았습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텔OOO측은 상기와 유사한 건으로 미수금 발생시 팀장이 변상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며 B팀장에게 미수금을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1. 회사측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제 B팀장이 숙박료를 전액 변상해야 하나요.
2. 민사소송 시 미수금 전액을 근무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 책임자인 B팀장에게
  전액변상한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수 있는 주장인가요
4.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승소, 패소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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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분에 대하여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그 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시 결정되며 판결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기도 하는 등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가 전액 패소를 하였다면 귀하에게는 아무런 소송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반대로 사용자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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