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1.04 14:51

우리 노동조합규약에는 제9조(관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부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회에 대한 불 신임권

그런데 선거관리 규정에 위원장선출에 관해서는 입사후 5년 조합가입후 3년이상인 자에게 후보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있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규정이 상위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가요?

 

참고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의 후보자격에 관해서는 약20일 전에 임시총회을 해서 위원장의 후보자격은 입사후5년 조합가입후 3년으로 찬반 투표로 결정을 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노조규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선거관리규정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조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이 사업장내의 사정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
    노조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이라도 합리성이 있다면 평등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1992.03.21, 대법 91다 14413 )

    【요 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관련 1 2009.11.25 3372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질문 1 2009.11.24 1928
해고·징계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해고 2 2009.11.24 3523
산업재해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2009.11.24 3802
고용보험 월급을 늦게 줘요 1 2009.11.24 4049
임금·퇴직금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유류비 삭감의 경우 1 2009.11.24 1660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2009.11.24 5005
노동조합 노조인정여부및노사합의서의 효력 1 2009.11.24 2832
근로시간 불법 휴식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1 2009.11.24 2841
여성 산전휴가를 법정일수 보다 적게 줄때? 1 2009.11.24 1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11.24 155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51
노동조합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2009.11.23 1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2009.11.23 23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1.23 1484
휴일·휴가 반차를 쓰고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1 2009.11.23 50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합의 1 2009.11.23 1947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09.11.23 163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