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521 2009.11.05 17:41

안녕하세요.

 

2008.11.25 입사하여 2009.11.24(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으로 보아 11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만근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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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18: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입니다. 11.24.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일반인들은 '편의상' '11.24.에 퇴직하였다'고 말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퇴직일은 11.25.'입니다. 예를들어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일반인들은 '편의상' '나, 오늘부로 퇴직이야'라고 말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나, 내일부로 퇴직이야'라고 해야 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귀하가 2008.11.25.에 입사하여 2009.11.24.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퇴직일은 2009.11.25.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2008.11.25.~2009.11.24.까지 1년입니다.

    만약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15일을, 만약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1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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