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11.25 입사하여 2009.11.24(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으로 보아 11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만근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8.11.25 입사하여 2009.11.24(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으로 보아 11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만근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 2009.11.19 | 2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합산 1 | 2009.11.19 | 1285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임금계산 방법 1 | 2009.11.19 | 2124 | |
임금·퇴직금 | 3일간의 임금 1 | 2009.11.19 | 1362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 2009.11.19 | 167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 2009.11.18 | 3542 | |
근로시간 | 잔업 2 | 2009.11.18 | 135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 2009.11.18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 2009.11.18 | 3181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 2009.11.18 | 8411 | |
기타 |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 2009.11.18 | 199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09.11.18 | 11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전환 1 | 2009.11.17 | 2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 3 | 2009.11.17 | 120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 2009.11.17 | 1589 | |
비정규직 | 단시간근로자 1 | 2009.11.17 | 1697 |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8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1 | 2009.11.17 | 420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1 | 2009.11.17 | 1460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 2009.11.16 | 270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입니다. 11.24.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일반인들은 '편의상' '11.24.에 퇴직하였다'고 말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퇴직일은 11.25.'입니다. 예를들어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일반인들은 '편의상' '나, 오늘부로 퇴직이야'라고 말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나, 내일부로 퇴직이야'라고 해야 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귀하가 2008.11.25.에 입사하여 2009.11.24.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퇴직일은 2009.11.25.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2008.11.25.~2009.11.24.까지 1년입니다.
만약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15일을, 만약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1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