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간 => 09:00~21:00 월~금
야간 => 일요일 18:00~09:00 까지
월~목 21:00~09:00 까지
금요일 21:00~15:00 까지
위의 내용처럼 근무를 합니다..
특근은 월 1회~2회 정도..
월평균 적으면 310시간 많으면 33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안나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간 => 09:00~21:00 월~금
야간 => 일요일 18:00~09:00 까지
월~목 21:00~09:00 까지
금요일 21:00~15:00 까지
위의 내용처럼 근무를 합니다..
특근은 월 1회~2회 정도..
월평균 적으면 310시간 많으면 33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 2009.11.22 | 2714 | |
노동조합 |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 2009.11.22 | 1540 | |
해고·징계 |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 2009.11.22 | 12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 2009.11.22 | 512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 2009.11.22 | 3576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1 | 2009.11.22 | 1318 | |
노동조합 | 임원 선출 1 | 2009.11.21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 2009.11.21 | 3003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09.11.21 | 394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1 | 2009.11.21 | 2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 2009.11.21 |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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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수당체불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20 | 1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은 기본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되고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1주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면 1주52시간*4.345주=22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장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