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구리 2009.11.09 13:05

알바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0일 ~ 2009년 10월12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4월부터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3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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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5:2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09.2.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단위(2.20.~3.19 / 3.20.~4.19 / 4.20.~5.19 / 5.20.~6.19 / 6.20.~7.19  / 7.20.~8.19 / 8.20.~9.19)의 출근율(근무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따라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7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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