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기도의 제조업체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밑에분의 질문에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신종플루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하여 연차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가 없는 인원(당해년도 입사자 및 모두 소진자)에 대하여
내년도 연차 발생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본래 연차 성격상 이렇게 적용하면 안되는 것인 줄 알지만,
병가 처리 혹은 무급휴무로 적용시 근로자의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사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근로자 복지를 위해 특별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