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als1978 2009.11.09 17:09

수고하십니다.

 

경기도의 제조업체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밑에분의 질문에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신종플루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하여 연차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가 없는 인원(당해년도 입사자 및 모두 소진자)에 대하여

 

내년도 연차 발생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본래 연차 성격상 이렇게 적용하면 안되는 것인 줄 알지만,

병가 처리 혹은 무급휴무로 적용시 근로자의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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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jscable 2009.11.09 19:10작성

    회사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근로자 복지를 위해 특별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 상담소 2009.11.10 10:3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해당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과정을 거쳐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치하여 가불사용토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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