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1명(자식)이 신종플루 확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권고 하였습니다...어쩔수 없이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몇일이 걸일지 모르는데..
휴가는 본인이 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회사에서 휴가에 대해 권고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신종플루도 아니고 지금 건강한 상태로 얼마든 근로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가족 중 1명(자식)이 신종플루 확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권고 하였습니다...어쩔수 없이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몇일이 걸일지 모르는데..
휴가는 본인이 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회사에서 휴가에 대해 권고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신종플루도 아니고 지금 건강한 상태로 얼마든 근로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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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신종플루관련 1 | 2009.11.22 | 1318 | |
노동조합 | 임원 선출 1 | 2009.11.21 | 1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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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09.11.21 | 394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1 | 2009.11.21 | 2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 2009.11.21 |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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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회사가 근로금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신종플루 등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렸다는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확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금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 따라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의 권고가 아닌 강제적 지시등에 의해 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