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person 2009.11.11 14:2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당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승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사정이 안좋아 4월1일부 승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9월 1일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는 조금 늦게 하였더라고 승진적용은 4월1일자로 적용하여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승진이 발표가 나기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 끝난후에 몇개월 후에 승진이 발표되어 소급분을 지급하다 보니,

소급분을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서 기존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진 발표전이므로 그 당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승진발표가 늦었더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급금액을 넣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주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베스트 Q&A에서는 임금소급인상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승진소급에 대해서는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BEST Q&A -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소급인상이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 https://www.nodong.kr/?mid=best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8C%EA%B8%89&document_srl=40321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0:3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계약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내용(승진이나 임금인상을 특정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승진,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임금인상분 만큼의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합산 1 2009.11.19 1285
임금·퇴직금 휴업시 임금계산 방법 1 2009.11.19 2124
임금·퇴직금 3일간의 임금 1 2009.11.19 1362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2009.11.19 16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2009.11.18 3542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2009.11.18 318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95
기타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2009.11.18 1999
임금·퇴직금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18 1142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건 3 2009.11.17 1204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9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6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9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