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이아빠 2009.11.11 17:35

안녕하세요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반차휴가제도,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에 그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2.위 2가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이 있는지?

 

 저희는 2시간 이상 외출, 조퇴, 지각시 반차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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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1:1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제도의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출, 조퇴, 지각시 이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 1983.12.30, 근기 1451-3247 )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3.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변경하여야 하여야만 하고, 임금의 하향변경 등이 포함된 임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경우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서울중앙지법 2008.8.1선고, 2007가합111716)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비록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되었지만, 근로자들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 1.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해마다 70%, 60%, 40%, 40%로 순차 감액되어, 종래 만 55세부터 정년인 58세까지 3년간 지급받던 임금(연봉의 300%)에 비하여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만 55세부터 정년인 59세까지 4년간 그보다 훨씬 감액된 임금{연봉의 210%(70% + 60% + 40% + 40%)}을 지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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