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09.11.11 18:01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곤란을 겪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12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연차사용규정이 이상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자친구 회사는 매월 20일이 급여일이라

급여를 전부 지급받기 위해

(사규상 1년이상 근무자는 당월 20일까지 근무하면 급여 전액 지급)

 

12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10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쉬려고 합니다.

(퇴사일은 12월 20일)

 

하여 미리 과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려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즉슨,,

 

1. 퇴사시 연차를 몰아서 못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일을 10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여를 전부 주지 않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퇴직한다고 하니까

   위와 같은 경우는 허용치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여자친구는 하계휴가도 못 갔고, 대휴 근무도 못 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하계휴가 5일, 대휴 5일, 연차 10일을

    사용하고 12월 20일날 퇴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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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휴가 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2

    하계휴가 및 대흄제도는 당자사의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연차휴가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미사용분에 대한 처리부분 또한 당사자간의 약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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