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bc1209 2009.11.11 18:05

매일 근로자들을 위하여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문의 드렸는데 답이없어서요.   재차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며 제가 2001년9월1일에 임용되어 근무하던중 관리부대가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11월1일부)

변경되기 전에는 계약기간이 없었고 호봉제이며 임금인상은 공무원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각종혜택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관리부대가 바뀌고 2004년2월1일자로 1년계약직으로 했으며 봉급도 대폭삭감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연차휴가를 가지못해도 수당지급도 없었고 심지어 수당 포기각서도 받기도 했습니다.

군인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운하며 직원들에게 너무심한 중압감을 줍니다.

에너지 절약도 어느한계점이 있는데 하도압박감을 주어 노이로제가 걸릴지경입니다.

툭하면 민간업체로 넘긴다든지 직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을때 직원들 마음은 어떻하겠습니까?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현역이며 길어야2년 근무하고 다른곳으로 떠나니 누가 제대로 챙기며,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아무일 없으면 된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받아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명령조였지 흔한 노사협의회도 1년전 노측대표한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으며 대폭 임금삭감시에서 동의할수 없으면 그마두라고 하며 당신들이 그만두어도 올사람은 얼마던지있다......

한면 그만두면 워낙 박보이라 오는 사람도없습니다.  비정규직법에 어떻게 해당되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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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매년 2월 1일자로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법 시행일 이후(2007.7.1.) 체결된 근로계약일로부터 만2년(2008.2.1. - 20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정규직법과 관계없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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