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09.11.12 11:04
 

저는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100%에 50%를 가산하여 준다는 얘긴지 50%만 줘도 된다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수당:5만원가정)에 일을 한 근로자와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얼마를 받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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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은 해당 가산 지급 기준에 충족할 때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급 4,000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시급 6,000원이 지급받게 되며 야간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100%) + 출근하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50%)가 적용됩니다.
     즉, 일급 100,000원인 경우에는 100,000원(유급휴일) + 100,000원(근로에 따른 임금) + 50,000원(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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