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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은 해당 가산 지급 기준에 충족할 때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급 4,000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시급 6,000원이 지급받게 되며 야간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100%) + 출근하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50%)가 적용됩니다.
즉, 일급 100,000원인 경우에는 100,000원(유급휴일) + 100,000원(근로에 따른 임금) + 50,000원(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