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i0911 2009.11.12 15:44

09.12.31이면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 입니다.

임신 상태여서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이 되면 제가 임신7월째이며 회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 주거지는 경기 광명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버스 갈아타서 1시간~1시간 20분정도 걸립니다.

여러 여건상 연장이 되어도 다닐수가 없을거 같아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자벌적 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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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되며 츨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무지 및 거주지의 변동없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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