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09.11.13 23:57

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나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를 당한 내용을 6하원칙에 이유서를 홈피게시판에 올린다고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또 관리자가 마음대로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사연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본 인은 지부 임원들의 허위진정서로 인하여 도지회 면직 처리당하여 경북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정직 3개월로 그냥 화해를 하였습니다만  복직하루전에 부당전보를 당하여 현재 또다시 경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징계 사유가 되어 징계할 수 있는지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 노조설립을 안내 또는 노조설립을 하자고 노조원을 모집한다거나 하는 내용등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라면 도지회에서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정당한 내용이라면 삭제해도 명예훼손 같은 처벌은 할 수 없습니까?

 

2. 부당전보라는 경북노동위원회에서 판결나면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까?

 

3. 허위진정서로 인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를 당하였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습니까?

 

4. 10월 22일 복직하기로 하였으나 다른지부로 발령되어 부당전보라고 경북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22일로 부당전보 구제신청 중이지만 단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별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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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1.1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사연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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