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09.11.14 10:59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전기공사업체에 다니고있읍니다

개인사정으로12월15일경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무일수는60개월정도돼었읍니다

퇴직금신청방법은 어떻게하는지요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먼저계산해서 준적이없다고합니다   신청을해도 그렇구요

노동부에 신고를해야준다고들었읍니다(현재노동부에미지급이여러건고발돼어있음)

퇴사하고 퇴직금신청 기간은얼마이며 지급기간은 얼마인지

또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좀부탁드립다

동료들과 여러명이 신청하면 빨리 받을수있다는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지 좋은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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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1.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15.에 퇴직하신다면 12.30.기간까지는 자율적으로 퇴직금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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